LEGAL GLOSSARY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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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법령상 뜻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다.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대표 출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다.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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