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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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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