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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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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현장정보의 법령상 뜻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한다.2. "전송"이란 현장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장치"란 현장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4. "처리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하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으로서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의 단서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무선망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해 처리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6. "자동전송단말기"란 제3조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7. "차량용단말기"란 제3조의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8. "전송프로그램"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해 배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전송 소프트웨어를 말한다.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현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보관장소"란 처리자가 허가 또는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관시설을 말한다.11.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한다. 다만,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포함하지 않는다.12. "진입로"란 처분, 재활용 또는 수입하는 자의 사업장 차량 출입구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 구획된 장소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획된 장소의 차량 출입구도 진입로로 볼 수 있다.

대표 출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한다.2. "전송"이란 현장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장치"란 현장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4. "처리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하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으로서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의 단서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무선망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해 처리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6. "자동전송단말기"란 제3조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7. "차량용단말기"란 제3조의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8. "전송프로그램"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해 배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전송 소프트웨어를 말한다.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현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보관장소"란 처리자가 허가 또는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관시설을 말한다.11.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한다. 다만,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포함하지 않는다.12. "진입로"란 처분, 재활용 또는 수입하는 자의 사업장 차량 출입구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 구획된 장소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획된 장소의 차량 출입구도 진입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