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7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77조현지어라 함은 영어 이외의 유엔공용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및 아랍어)와 주재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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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어라 함은 영어 이외의 유엔공용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및 아랍어)와 주재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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