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全血) 나.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다.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라.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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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全血) 나.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다.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라.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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