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화공품"이란 화약 및 폭약을 사용 목적에 맞도록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통이나 관에 채우는 방법 등으로 가공한 공작물로 「총포화약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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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공품"이란 화약 및 폭약을 사용 목적에 맞도록 섬유나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통이나 관에 채우는 방법 등으로 가공한 공작물로 「총포화약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공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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