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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창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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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화물창구역의 법령상 뜻

1. "화물창구역"이란 화물격납(格納)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선체구조부재에 의해 폐위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2. "화물구역"이란 화물창구역 , 화물펌프실, 화물 압축기실 및 이들 상부의 갑판상의 장소를 말한다.3. "가스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 및 장소를 말한다.가. 화물창구역,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나. 화물구역의 개방갑판 및 개방갑판상의 화물구역부터 앞·뒤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높이가 노출갑판부터 2.4미터 이내의 구역다. 바깥쪽 면이 노출되어 있는 화물격납설비의 외부표면부터 2.4미터 이내의 구역라. 화물탱크의 개구(開口), 가스의 출구, 화물관의 플랜지(Flange) 또는 밸브(Valve), 화물펌프실 및 화물 압축기실의 개구부터 3미터 이내의 노출 갑판상의 구역 및 반폐위장소(공간의 일부가 폐위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 화물구역 이외의 구역으로서 액화가스물질(이하 이 장에서 "화물"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관장치가 배관되어 있는 폐위장소 또는 반폐위장소로서 화물의 누설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바. 2차방벽(화물을 격납하기 위하여 2개의 방벽을 설치하는 경우 외측의 방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와 관련되는 화물창구역에 가까운 장소로서 한겹의 가스밀(gas tight)의 강재(鋼材) 주위벽에 의해 해당 화물창구역부터 격리되어 있는 장소사. 하역호스를 격납하는 장소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구역 또는 장소에 직접 통하는 개구를 갖는 폐위장소 또는 반폐위장소4. "일체형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를 말한다.5. "멤브레인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으로만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6. "세미-멤브레인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 및 곡면판으로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7. "독립형 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자기(自己)지지형의 탱크를 말한다.8. "내부방열(放熱)식 탱크"란 그 내면이 방열재에 의해 방열조치가 되어 있는 일체형 탱크 또는 독립형탱크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6조
1. "화물창구역"이란 화물격납(格納)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선체구조부재에 의해 폐위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2. "화물구역"이란 화물창구역 , 화물펌프실, 화물 압축기실 및 이들 상부의 갑판상의 장소를 말한다.3. "가스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 및 장소를 말한다.가. 화물창구역,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나. 화물구역의 개방갑판 및 개방갑판상의 화물구역부터 앞·뒤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높이가 노출갑판부터 2.4미터 이내의 구역다. 바깥쪽 면이 노출되어 있는 화물격납설비의 외부표면부터 2.4미터 이내의 구역라. 화물탱크의 개구(開口), 가스의 출구, 화물관의 플랜지(Flange) 또는 밸브(Valve), 화물펌프실 및 화물 압축기실의 개구부터 3미터 이내의 노출 갑판상의 구역 및 반폐위장소(공간의 일부가 폐위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 화물구역 이외의 구역으로서 액화가스물질(이하 이 장에서 "화물"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관장치가 배관되어 있는 폐위장소 또는 반폐위장소로서 화물의 누설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바. 2차방벽(화물을 격납하기 위하여 2개의 방벽을 설치하는 경우 외측의 방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와 관련되는 화물창구역에 가까운 장소로서 한겹의 가스밀(gas tight)의 강재(鋼材) 주위벽에 의해 해당 화물창구역부터 격리되어 있는 장소사. 하역호스를 격납하는 장소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구역 또는 장소에 직접 통하는 개구를 갖는 폐위장소 또는 반폐위장소4. "일체형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를 말한다.5. "멤브레인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으로만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6. "세미-멤브레인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 및 곡면판으로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7. "독립형 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자기(自己)지지형의 탱크를 말한다.8. "내부방열(放熱)식 탱크"란 그 내면이 방열재에 의해 방열조치가 되어 있는 일체형 탱크 또는 독립형탱크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