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화약"이란 추진적 폭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총포화약법」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화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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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약"이란 추진적 폭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총포화약법」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화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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