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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이란? — 법령상 정의

화합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화합물의 법령상 뜻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