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환경공간정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하는 법 제2조에 의한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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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간정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하는 법 제2조에 의한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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