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후견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 나.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 다. 특정후견에 관한 등기 라.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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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 나.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 다. 특정후견에 관한 등기 라.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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