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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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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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말하며, "희귀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