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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냉각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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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차 냉각재의 법령상 뜻

1. "1차 냉각재"라 함은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흡수하는 유체(유체)를 말한다.2. "2차 냉각재"라 함은 열교환기에 의하여 1차 냉각재의 열을 흡수하여 터빈을 돌리는 유체를 말한다.3. "안전설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그 고장·손괴시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가. 1차 냉각계통의 설비,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설비, 그 밖에 평상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그 부속설비나. 비상노심냉각장치·비상정지장치 및 그 밖에 비상시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그 부속설비다. 원자로격납용기라. 비상전원설비 및 그 부속설비4.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라 함은 1차 냉각재로부터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 압력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를 말하며, 그 외곽한계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부품까지를 말한다.가.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계통배관에서는 최외곽 격납용기 격리밸브나. 격납용기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계통배관에서는 정상운전시 항상 닫혀 있는 두 밸브중 두 번째 밸브다. 1차 냉각재계통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5.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라 함은 원자로시설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로서 필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설비와 고장시 안전관련 설비의 기능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관련 설비를 말한다.6. "정상운전"이라 함은 규정된 운전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발전소운전으로서 출력운전(power operation)·원자로정지(reactor shutdown)·원자로정지운전(shutdown operation)·기동(startup)·보수·시험 및 핵연료재장전시의 발전소운전을 말한다.7.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라 함은 정상운전은 아니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시설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원자로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수 차례 발생이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8. "설계기준"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의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운전상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의 조건이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원자로시설에 설치되는 설비들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9. "설계기준사고"라 함은 설비가 설계기준에 적합하기 위하여 설비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고를 말한다.10. "연료허용 손상한계"라 함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에 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비등이탈률(핵비등이탈률)과 핵연료중심선온도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설계제한치를 말한다.11. "단일고장"이라 함은 하나의 기기가 의도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는 고장을 말하며, 그 고장에 의하여 연이어 발생하는 고장도 단일고장으로 본다.12. "단일전력·단일고장"이라 함은 발전소내·외의 전력원중 하나만 이용가능한 상태에서의 기기의 단일고장을 말한다.13. "초기시험"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설계시 의도된 기능 및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업운전 개시전까지 수행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핵연료장전 전에 수행되는 저온 및 고온 기능시험, 초기 핵연료장전시험, 초기 핵연료장전 후에 수행되는 초임계전시험·초임계시험·저출력시험·출력상승시험 등을 포함한다.14. "운전제한조건"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수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조치가 취하여지거나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
1. "1차 냉각재"라 함은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흡수하는 유체(유체)를 말한다.2. "2차 냉각재"라 함은 열교환기에 의하여 1차 냉각재의 열을 흡수하여 터빈을 돌리는 유체를 말한다.3. "안전설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그 고장·손괴시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가. 1차 냉각계통의 설비,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설비, 그 밖에 평상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그 부속설비나. 비상노심냉각장치·비상정지장치 및 그 밖에 비상시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그 부속설비다. 원자로격납용기라. 비상전원설비 및 그 부속설비4.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라 함은 1차 냉각재로부터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 압력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를 말하며, 그 외곽한계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부품까지를 말한다.가.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계통배관에서는 최외곽 격납용기 격리밸브나. 격납용기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계통배관에서는 정상운전시 항상 닫혀 있는 두 밸브중 두 번째 밸브다. 1차 냉각재계통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5.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라 함은 원자로시설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로서 필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설비와 고장시 안전관련 설비의 기능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관련 설비를 말한다.6. "정상운전"이라 함은 규정된 운전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발전소운전으로서 출력운전(power operation)·원자로정지(reactor shutdown)·원자로정지운전(shutdown operation)·기동(startup)·보수·시험 및 핵연료재장전시의 발전소운전을 말한다.7.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라 함은 정상운전은 아니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로시설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원자로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수 차례 발생이 예상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8. "설계기준"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의 원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운전상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의 조건이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원자로시설에 설치되는 설비들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9. "설계기준사고"라 함은 설비가 설계기준에 적합하기 위하여 설비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고를 말한다.10. "연료허용 손상한계"라 함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동안에 핵연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비등이탈률(핵비등이탈률)과 핵연료중심선온도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설계제한치를 말한다.11. "단일고장"이라 함은 하나의 기기가 의도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는 고장을 말하며, 그 고장에 의하여 연이어 발생하는 고장도 단일고장으로 본다.12. "단일전력·단일고장"이라 함은 발전소내·외의 전력원중 하나만 이용가능한 상태에서의 기기의 단일고장을 말한다.13. "초기시험"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설계시 의도된 기능 및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업운전 개시전까지 수행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핵연료장전 전에 수행되는 저온 및 고온 기능시험, 초기 핵연료장전시험, 초기 핵연료장전 후에 수행되는 초임계전시험·초임계시험·저출력시험·출력상승시험 등을 포함한다.14. "운전제한조건"이라 함은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수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조치가 취하여지거나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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