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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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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법령상 뜻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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