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COB업체"란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쿠리어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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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B업체"란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쿠리어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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