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LMO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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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LMO의 법령상 뜻

1. "LMO"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2. "LMO안전관리"란 잠재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LMO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수산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3.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LMO연구시설"이란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이란 생물자원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6. "위해성 평가"란 LMO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수산환경에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과 심각성,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밀폐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7. 이 외에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의를 준용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LMO"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2. "LMO안전관리"란 잠재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LMO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수산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3.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LMO연구시설"이란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이란 생물자원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6. "위해성 평가"란 LMO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수산환경에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과 심각성,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밀폐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7. 이 외에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의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