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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사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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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사무의 법령상 뜻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사무"라 함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의 PCT심사관(이하 "PCT심사관"이라 한다)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사무"라 함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의 PCT심사관(이하 "PCT심사관"이라 한다)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