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PCT 심사관"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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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심사관"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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