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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차량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차량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