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확인서
근거 조문
- 제6조 · 차량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