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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협의회의 설립조문 원문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협의회의 설립조문 원문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협의회의 설립조문 원문
    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받은 날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조문 원문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