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부담금 면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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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같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설립 계획서 2. 환경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명 2. 정관의 사업목적 3. 전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사항 중 이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 사
업상담회사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사항 중 이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 사
담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