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용역 결과 보고서
2.용역 대금 계산서
3.용역계약서 사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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