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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