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