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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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부담금 면제 신청제3조 ·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제6조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제7조 · 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제8조 · 공장 설립의 완료신고제9조 ·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