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