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장설립 계획서
2.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