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장설립 계획서
2.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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