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4.시설 명세서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명
2.정관의 사업목적
3.전문인력의 보유현황
4.법 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5.제11조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