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석판단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공로연수ㆍ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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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공로연수ㆍ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2.2
별지 제2호서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