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별지 제5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별지 제6호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

별지 제8호서식

(국내, 국외)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별지 제9호서식

(Domestic, Overseas)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별지 제10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1호서식

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12호서식

농업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

별지 제13호서식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