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물류창고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별지 제2호서식

물류창고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물류창고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와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4.20, 2022.6.15>
    지와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4.20, 2022.6.15>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