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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