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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