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