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임 및 통보조문 원문
)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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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