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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조정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