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조문 원문
① 감독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독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