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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조문 원문
    ① 감독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