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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조문 원문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관실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