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차량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공관장은 매회계연도 12월 20일 현재의 공관용 차량 현황과 익년도 공관용차량 교체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등 계획을 수립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차량관리부조문 원문
    ① 차량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부를 차량에 비치하고 공관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차량관리부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