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차량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공관장은 매회계연도 12월 20일 현재의 공관용 차량 현황과 익년도 공관용차량 교체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등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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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관장은 매회계연도 12월 20일 현재의 공관용 차량 현황과 익년도 공관용차량 교체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등 계획을 수립한다.
① 차량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부를 차량에 비치하고 공관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차량관리부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