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담당자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보고하고 소속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비상소집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