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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