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국립나주병원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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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나주병원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
①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행정발전 및 연구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승급대상자의 결정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