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조문 원문
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별표1의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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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별표1의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