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조문 원문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