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
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등 심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조사서(이해관계조사서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등 심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조사서(이해관계조사서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