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의 보유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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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의 보유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
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획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의 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해야 하며,「공공기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