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센터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 제6조 · 센터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2. 센터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