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센터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 제6조 · 센터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2. 센터의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센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