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제협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교육조문 원문
    국제협력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