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제협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제협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국제협력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