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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별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명령처분을 받은 물품을 선별 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물품에서 부착된 흙만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⑤ 선별을 완료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선별완료신고 및 확인검역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선별 확인검역을 실시한다.⑥ 제5항의 선별 확인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컨테이너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제6항의 선별 확인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한다.1. 선별 확인검역 결과 완전하게 선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 등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대상 수량 확인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명령 정보를 정정한 후 나머지 수량은 합격처리한다.2.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금지품 등이 부착·혼입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명령서 하단에 "선별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선별 폐기절차에 따라 선별 폐기를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령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