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금지품 등의 선별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별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명령처분을 받은 물품을 선별 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을 하고자 하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별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명령처분을 받은 물품을 선별 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에는
물품에서 부착된 흙만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별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한다.⑤ 선별을 완료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선별완료신고 및 확인검역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선별 확인검역을 실시한다.⑥ 제5항의 선별 확인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컨테이너에
제6항의 선별 확인검역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한다.1. 선별 확인검역 결과 완전하게 선별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금지품 등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대상 수량 확인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명령 정보를 정정한 후 나머지 수량은 합격처리한다.2. 금지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① 제2조에 따라 선별이 가능한 금지품 등이 부착·혼입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명령서 하단에 "선별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선별 폐기절차에 따라 선별 폐기를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령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