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