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화단지 지정 변경 및 해제의 검토 등조문 원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자사는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