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화단지 지정 변경 및 해제의 검토 등조문 원문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자사는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자사는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화단지 변경(해제)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변경ㆍ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