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조문 원문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