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조문 원문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자문회의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행정박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간사는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