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조문 원문
원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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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